광화문 '차벽' 논란에…경찰청장 "접촉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개천절 집회 투입 경찰관 1000명 선제적 진단검사
위헌 논란에는 "불가피한 상황 시 설치 가능 판례도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천절인 3일 경찰이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 설치 등 서울 도심 진입을 원천봉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금지통고된 집회가 실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미신고 불법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뒀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촉 최소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 진입로에 90곳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구간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시위대와 경찰 접촉, 시위대와 일반 시민 접촉도 최소화할 방법이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일부 장소에서 집회 참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1000여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는 오늘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복절 집회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차벽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 요건을 갖출 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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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된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경찰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한글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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