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흰죽지가 하천에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겨울 철새 흰죽지가 하천에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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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은 중국 등 주변국의 가축질병 발생과 겨울철 야생 철새의 도래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축산농가와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상시유지할 방침이다.


또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 및 축산시설 축사 소독약품 공급 ▲공동 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 발생 차단에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달 중 모든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형성여부 검사를 위해 내달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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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각 농가는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가축을 발견했을 땐 즉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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