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위반”… 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윤석열 총장에게 의무없는 일 하도록 지시”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도 위법”
“방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자율성 지키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또 고발을 당했다.
이번엔 추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쥐치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휘 서신’은 형식상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지휘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철청법 제8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단체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킨 것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규정이 있지만, 추 장관은 실제로 한 검사장의 전보 조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며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단체는 “만일 이 사건이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