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결단…"통합당 더 못 기다린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종적인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장님이 제시한 날짜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법 개정) 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서 법안의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백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통합당이 아닌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에게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신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시작하자고 역공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정권의 소유물이 됐다"며 사법감독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는 7월15일인데, 이미 한달반이 훌쩍 지났다.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하루가 급하다"면서 통합당의 추천을 재차 호소했지만, 통합당이 입장을 급선회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글에서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을 이미 정해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개정돼 야당 비토권이 아예 사라질 것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준비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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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런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추천할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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