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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광화문 집회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가 비판 여론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신문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인근 체대 입시학원 집단감염을 보도한 이들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는 주장이다.

교회 측은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서울 성북구 보문동 소재 체대 입시학원 위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대중교통으로 35분, 자가운전으로 21분, 도보로 1시간 30분거리에 있어 ‘교회 인근’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면서 "교회 인근이라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고소인이 입시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암시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해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했다. 지난 19일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고교생 18명 집단 감염'이 보도된 이후 일부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를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또 교회 측은 중앙일보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교회가 부정선거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소속 교인에게 구매하도록 하고 소속 교인들이 이를 3000원가량에 400~600장을 구매해 거리에서 배포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직권남용죄, 강요죄, 예배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비대면 예배를 강제해 종교의 자유로서 대면예배를 드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인들을 협박해 대면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3일 대면예배를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예고하는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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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분류한 법적·과학적 근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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