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협, 의료공백 발생 행위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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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부터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단체가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고, 의학계열 졸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 현재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의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적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하는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는 의협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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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의 교훈"이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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