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과적차량 근절’ 연중 상시단속
[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과적차량 등 도로관리 위반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이동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중량 40t·축하중 10t·길이 16.7m·폭 2.5m·높이 4.0m 초과' 차량이다.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가 빈번한 산업단지와 공사현장 인근 등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오후 6시~오전 12시)과 새벽(오전 12시~오전 09시) 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달 현재까지 총 672대를 검차해 이중 22대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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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원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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