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부동산 특별 조치법’ 유튜브 콘텐츠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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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19일 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설명 콘텐츠를 제작해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상은 보성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a-GlLbuVPv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콘텐츠는 신청자의 관점에서 구비서류 작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안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특조법 업무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2006년 시행됐던 특조법과 달리 보증수수료와 과징금·과태료가 신설된 것 등 변경사항을 요목조목 짚어 현장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5분 남짓한 이번 영상은 특조법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에 따라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 수 1천 뷰를 바라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실시되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담당 부서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B급 감성의 영상을 제작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군정 소식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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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PR 대상’에서 SNS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hjkl9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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