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복무 자동면제자 ‘올해 사상 최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 입대를 기다렸지만 근무지 자리가 부족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올해만 1만 5000여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군입대 예정자들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3년을 기다려도 사회복무 자리가 나지 않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면제돼 군복무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이들이 근무할 근무지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2015년에 이미 예고 됐다. 당시 국방부는 현역 자원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징병 신체검사 등 규칙'을 개정했다. 현역 판정비율을 대폭 강화해 적체현상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4급(1~3급은 현역대상)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되면서 4급 판정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4급 판정자는 2016년 11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90명, 2018년 231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 1457명으로 1만명대를 돌파하나데 이어 올해는 1만 5275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군에서 장기 대기에 따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은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 채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다 소집이 면제되고, 국가는 소중한 병역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됐다. 또 몇달을 기다렸다가 현역으로 입대하는 장병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소집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 추가 수요 확보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을 추려내 교통안전을 위한 경찰청(2000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2979명), 교육청 배치(200명) 등에 통해 5839명을 정부부처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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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준도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일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일수의 5배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3년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현역병으로 군내 연구인력 직위에 우선 활용키로 했다. 또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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