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장소 이탈 시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엄정대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873명 기소의견 송치
혐의 중한 12명은 구속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 엄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의 격리장소 이탈과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방역활동 방해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중 대응에 나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검사 불응,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국민과 정부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0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 경찰관 8559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대응 중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50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병원에서 탈주했다가 2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경북 포항에서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의 팔을 물어뜯고 도주한 40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4시간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치료가 완료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방역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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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를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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