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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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10일 경남도교육청은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교사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24일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노동자에 의해 설치 2분여 만에 발각됐다.


A씨는 과거 근무한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26일에는 창녕 모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한 교직원이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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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교사인 30대 B씨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자수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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