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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1998만 가구 중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15.4%, 308만 가구"라면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핀셋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비조정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소유자 및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주택의 자가점유율이 92.3%에 달하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면적에 상관없이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면서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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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충분한 논의 없는 증세에 반대한다'면서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면서 "불행하게도 불안감을 부추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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