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밀반입 면세점 대표 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국내 면세점업체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ㆍ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2016년 홍콩에서 명품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가 브랜드 시계로 4개 1억7000만원 상당이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직원이 해당 명품 시계를 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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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한도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의 재고 물품을 할인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해외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물러났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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