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개인 투자한도 1000만원으로 '↓'…업체 전수조사도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부동산은 5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
핀테크 플랫폼에서 투자자 모집 금지…다음달 27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 27일부터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투자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P2P대출 업체의 고위험 상품 취급이 금지되고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약 240여곳에 달하는 P2P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P2P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법은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에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등록 유예기간을 두는 건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 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토록 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 및 투자상품의 취급은 제한된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된다.
같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했다.
금융당국은 또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입자 정보 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투자 손실이나 이익을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것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한 다음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했다.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ㆍ압류하지 못하게 하며 양도ㆍ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투자금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8월26일까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P2P업체 약 240곳을 전수조사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대출채권 관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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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조사를 통해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하고 부적격 업체나 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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