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KBS 기자·수사관계자 등 남부지검 고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구속)가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나눈 대화 녹취가 구속의 결정적인 증거(스모킹 건)가 됐다는 18일 KBS 뉴스 보도와 관련 보도를 한 KBS 관계자와 수사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 KBS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위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KBS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KBS는 어제 9시 뉴스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동재와의 부산 대화 중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KBS의 위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며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며 “당사자의 확인 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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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KBS는 9시 뉴스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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