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파트 단지서 자전거 타던 7살, 차량에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운전자 "인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의왕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던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단지 내 중심도로와 연결돼 있는 아파트 건물 사이 샛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 도로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 근처에는 초등학생 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119에 신고해 B군을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라면서 "아이가 좌측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