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자전거 타던 7살, 차량에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운전자 "인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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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의왕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50분께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던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단지 내 중심도로와 연결돼 있는 아파트 건물 사이 샛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 도로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 근처에는 초등학생 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119에 신고해 B군을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라면서 "아이가 좌측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A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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