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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빠진 회의장서 무슨 일이…使, 최저임금 삭감안 '밤샘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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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수정안 제출…使 삭감안에 근로자위원 퇴장
회의서 '삭감안 불가피성' 강조…공익위원 설득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합의 촉구' 호소문 발표
13일 8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최종 '담판' 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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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놨다. 서로의 입장을 파악하는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9일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며 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밤샘토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사용자위원은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제외한 채 사측은 공익위원과 '밤샘토론'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이었다. 이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 낮춘 8500원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경영계가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마이너스 인상률을 내놓자 노동계는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을 깎겠다는 사람들과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8590원은 경영계가 제시해 결정된 금액인 만큼 삭감을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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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지키기 위해 회의 거부라는 '명분'을 택했다면 경영계는 '실리'를 택했다. 회의장에 끝까지 남아 공익위원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장에서 공익위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이번 보이콧 선언이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패착이 될 가능성도 엿보였다.

使 "삭감안 불가피"…공익위원 "사회적 인식 고려를"

비공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낼 수 밖에 없는 경영계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삭감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자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사용자위원은 "기존 직원들 임금을 깎겠다는 게 아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이라도 덜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은 "기업 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달라"며 삭감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삭감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현실성도 부족하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지표와 자료를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목청을 높이며 치열하게 논박하다가도 간간이 여럿이 너털웃음을 짓는 소리가 회의장 바깥까지 들렸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제7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한 후에도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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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노사, 협상 가능한 수정안 내야"…13일 최종 담판

공익위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합의를 위한 현실적이고 협상 가능한 수정안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1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진 만큼 노사는 이날 끝장토론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노사의 간극이 워낙 커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다만 경영계가 끝까지 삭감안을 고수하거나 노동계가 회의 참석을 지속 거부하는 등 노사 대립이 이어질 경우 공익위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하한선(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표결로 결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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