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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청주 30대 여성 나흘 만에 다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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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고발당한 충북 청주의 30대 여성이 나흘만에 다시 격리를 어겨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고발당한 충북 청주의 30대 여성이 나흘만에 다시 격리를 어겨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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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고발당한 충북 청주의 30대 여성이 나흘 만에 다시 격리를 어겨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33·여)가 지난 30일 오후 4시께 인천공항 캡슐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에서 입국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씨는 오는 4일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6일한 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다 적발된 이후 또다시 격리지를 벗어난 것이다.


청주시는 30일 오전 9시30분께 A씨의 가족으로부터 격리지 이탈 사실을 통보받고 격리지를 찾아 그에게 부착한 안심 밴드와 자가격리 임대폰을 두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가족 구성원이 "A씨가 청주역으로 이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해 청주역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결과 그가 오전 8시40분께 서울역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흥덕경찰서와 인천공항 경찰 협조로 A씨가 캡슐 호텔에 체크인한 것을 확인해 체포했다.


A씨는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재고발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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