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진술 뒤엎은 최신종, 강도·강간 혐의 부인
전주와 부산서 여성 2명 강간·강도살인·시신 유기
살인, 사체유기 인정...국민참여재판은 거부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이 첫 공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최신종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도박에 손을 대 8000여만 원의 빚을 지자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 여성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신종 측은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제출한 뒤 증인 신문 등 일정을 잡고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현재 최신종에 대한 또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만간 추가 기소할 예정인 만큼,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 오후 아내의 지인인 A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 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A 씨 시신을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최신종을 상대로 부산 실종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신종은 지난 4월18일 오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 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