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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권명호·배현진·홍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보유했던 소속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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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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