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페북에 ‘형사고발·손해배상 소송’ 경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시민단체 법세련의 고발과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 캡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시민단체 법세련의 고발과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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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로 지목된 지모(5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황희석 최고위원(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씨와 함께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


2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오늘 오후 최 대표를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앞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씨와 황 최고위원도 최 대표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발 취지를 밝힌 뒤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 자료를 통해 “이번 정언유착 사태의 본질은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해 장악하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해 재갈을 물려 어용언론을 만들기 위해 최강욱, 황희석, 가짜 제보자 지씨가 꾸민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가 검사와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했다면 검찰총장 측근과 통화를 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녹취록 전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법적인 거래 정황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제보자 지씨는 기자에게 불법적인 거래를 유도하지만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법적인 진행을 얘기했다”며 “지씨가 기자에게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불법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고발의 배경에 대해 “최 대표는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며 ”최 대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신뢰를 손상케 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재 및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최고위원은 3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대표와 단 둘이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제보자 지씨는 이 글을 공유하며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ㅋㅋㅋ’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세 사람이 채널A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세련은 세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22일 올린 페이스북 사진과 게시글 캡처(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월3일 올린 페이스북 글 캡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22일 올린 페이스북 사진과 게시글 캡처(왼쪽)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월3일 올린 페이스북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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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지난 4일 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 인사 파일이 실제 없는 데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채널A 기자를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었다.


이 같은 법세련의 고발 계획에 대해 황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7시9분께 페이스북에 “법세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지만…(중략), 아마도 고소, 고발 전문단체로 보이고, 뒷단에는 이들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라며 “근거 없이 맹탕으로 고발할 때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이고, 어떻게 처벌받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생각이다. 두고 봐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p.s. 깜빡할 뻔했네요. 이유 없이 제 시간과 에너지 빼앗으며 괴롭힌 고발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이라며 “제 시간당 소득이면 배상금도 제법 나올 것 같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런 사례가 다시 없죠”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채널A는 22일 ‘뉴스A’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통해 소속 기자의 취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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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이번 사건에 대한 53쪽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날 오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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