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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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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전날 각각 부과받은 DLF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25일 금융위는 DLF로 고객들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하나은행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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