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한 아들 계좌서 5억 빼낸 80대 노모에 징역형 집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병을 앓던 40대 아들이 숨지자 곧바로 아들의 계좌에서 5억원이 넘는 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0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8일 오전 9시 27분께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은행을 찾아 숨진 아들 B(당시 42)씨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딸의 계좌로 4억45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사망한 지 불과 8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A씨는 이후에도 돈을 빼내 같은 달 28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억4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숨진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돈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초등학생 딸에게 가야 할 재산을 A씨가 가로채려 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A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6개월이 4명,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 징역 2년이 1명, 징역 2년 6개월이 1명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아들의 재산을 관리한 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이 사건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고 은행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아들의 채무를 변제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