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청사 전경.

김천시청 청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김천시는 20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대상자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은 농가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만18 ~ 40세 미만 농업인재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시는 2018년 16명, 지난해는 23명의 청년창업농을 선정했다.

청년창업농은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개시 시점)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1년 차에 월 100만원, 2년 차에 90만원, 3년 차에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받는다.


또 후계농업인육성자금(최대 3억원 융자)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지원도 받는다. 혜택 대상 청년은 6년간 영농 유지,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D

김천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이 영농초기에 겪는 불안정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