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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무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비서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이에 김 전 비서관이 요청한 특별사업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점이나 자금의 전달 과정 등에 비춰 김 전 비서관이 원 전 원장의 횡령 범행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별사업비 횡령을 교사하고 가담하는 등 범행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경질론이 불거졌던 원 전 원장에 대한 ‘복무 평가’,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상시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비서관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받았고 원 전 원장이나 국정원 직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김 전 비서관과 원 전 원장이 공모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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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한 경력이 있다.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친 뒤에는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기조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나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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