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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동의의결 결정…"5년간 자구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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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 부당 인하 건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 밟고 최종결정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

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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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 에 5년간 자구안을 이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밟은 동의의결 절차를 끝내고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행위와 관련해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께 남양유업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줄자 남양유업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올렸다가 2016년 1월1일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2%포인트 낮췄다.


공정위는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준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다시 낮춘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닌지 심사를 했다. 그러던 중 남양유업이 지난해 7월2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13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10일 남양유업과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달 29일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는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엔 남양유업이 앞으로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깎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가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남양유업은 자사의 수수료율을 평균치 이상으로 올린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앞으로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또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도 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도 포함됐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져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들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본다.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되는 만큼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앞으로 5년간 지켜야 할 시정방안.(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남양유업이 앞으로 5년간 지켜야 할 시정방안.(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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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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