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동안 성폭행 친부' 청원에 靑 답변… "친족 성범죄 엄중 대응"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15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을 한 친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벌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일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 센터장은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등장했다. 그는 이날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은 현행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며 "청원인이 고발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에는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호소가 이어진다"면서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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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15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중형을 받지 않을 경우 보복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친부가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척하며 합의를 원한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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