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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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15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을 한 친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형벌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일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강 센터장은 해당 청원의 답변자로 등장했다. 그는 이날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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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은 현행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며 "청원인이 고발한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에는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호소가 이어진다"면서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그는 "친족 성폭력은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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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15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중형을 받지 않을 경우 보복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친부가 편지를 보내 반성하는 척하며 합의를 원한다.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작성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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