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차보험 들었는데 운전자보험 또 들어야할까?
[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애 첫 차를 구입한 신수진(가명·32)씨는 얼마전 부모님께서 운전자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신씨는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는 등 최근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던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잇따라 개정 출시하고 있다.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구속·벌금 등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 가능하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다.
즉 교통사고가 났을때 자동차보험이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행정, 형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다르다.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으로 이뤄진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치료비, 수리비 등이 아닌 사고 시 형사적인 책임에 따른 형사합의를 보게되는 경우 보장하며 1억원 한도를 많이 선택한다.
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 보장하는 벌금특약은 2000만원 한도(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3000만원 한도)로 구성한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이 나올 때에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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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사고로 인한 벌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운전할 수 있는 연령대를 고려해서 보장기간은 20년납 80세만기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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