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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 감면…국민연금은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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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산재보험료 3개월간 최대 50% 감면…국민연금은 유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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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 기간을 유예해줄 전망이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를 조율하고 있다.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20% 가입자는 3~5월 4개월간 절반을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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