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징계불복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름 휴정기에 재판 일정이 잡힌 데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 1ㆍ2심에서 모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7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일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같은 해 7월 25일에 열겠다고 하자 그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는 이유로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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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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