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 불법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형의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약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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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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