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표지(제공=국토교통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표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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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4)'를 통해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안내서는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 절차가 생소해 겪는 일선 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발간됐다. 이에 따라 일선의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시공사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와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 배포된 안내서는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콜센터(1670-1507)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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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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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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