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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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인스타그램에 마스크 수출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사대로 사기를 벌인 1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3일 사기 혐의로 A(18) 군을 구속 기소, 사기 방조 혐의로 B(18) 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세금 포함 마스크 1장당 1천430원에 5만 장을 판매하겠다"라고 속여 대금 7천240만 원(홍콩달러 47만 달러)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 군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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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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