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실질 심사 안돼, 이중당적 조사 못해"…위성정당 허용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법원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 심사나 이중당적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핵심은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15조였다. 정의당 측은 '형식적 요건'에 대해 헌법에 따른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보면 정의당 측은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조직이 선거용으로 세운 것이고(자발성 결여), 미래통합당으로부터의 독립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선거 후에는 미래통합당과 합당해 소멸될 예정(계속성 공고성 결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로만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형식적 심사권에 대해 "현지 조사나 관련자 대면 조사와 같은 실질적 조사 없이 정당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 자료만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질 심사를 하면 정당법 15조에 반하고, 정당등록제를 채택한 헌법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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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당적 여부 조사에 대해서도 "당원 명부를 각각 제출받아 비교 대조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당 등록 신청시 명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법 15조에서 정한 형식적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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