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일하는 미용실서 금품 빼앗은 복면강도 8일 만에 검거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여성 혼자 일하는 미용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챙겨 달아난 복면강도가 범행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A(44)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광주 남구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B(3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스크를 쓴 채 B 씨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가게에 있는 현금을 빼앗은 뒤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280여만 원을 추가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났으며,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 오토바이를 버린 뒤 도보로 도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 오후 남구 소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