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
장대호 “유족분들에게 죄송”…손해배상 의사 드러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앞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장씨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최후진술을 이어가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장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씨는 이같이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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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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