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정부, 4월초 표준도급계약서 확정
산업부 "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안전장치 마련"
작년 7월 업체 340곳 감사·경찰청 사기수사 협력검토 등을 통해 밝힌
'태양광 투자사기 근절' 의지 재천명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태양광 투자사기를 막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급사업 참여업체 340여곳에 대한 종합감사, 경찰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한지 8개월 만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느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당시 산업부는 보급사업 참여업체 340여개에 대한 사업집행 실태종합 감사를 했다.
경찰청과의 협력도 추진했는데, 태양광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수사를 하고 필요시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구성까지 검토하기로 했었다.
산업부가 마련 중인 표준도급계약서엔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을 해 무자격자 영업·시공 방지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으로 책임 준공 유도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등이 담긴다.
주목할 부분은 준공의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수급인)가 잘못 시공을 하면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산업부가 경찰청과 전담수사팀을 꾸려 허가자-업체(개인) 간의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에 대한 수사 병행까지 검토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시 한 번 '태양광 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계약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는다.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를 마련해 사업의 진행 흐름을 볼 수 있게 한다. '수익성 분석' 자료를 통해 수익구조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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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다음달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배포,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개시 등을 해 예비 사업자에 안내를 한다. 또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에 이를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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