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영상 통화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된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이 허용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임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되는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MMF 건전성 강화를 위해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시가 평가 방식의 MMF 도입 방안도 들어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산운용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연말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첫 시행될 예정이다.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2022년 4월 1일부터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가 75일에서 120일로 완화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대상이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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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는 셈이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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