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재무실적이 아닌 상거래 정보를 바탕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이 핵심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매출ㆍ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활용한 '한국형 페이덱스(Paydex)'를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실적이 좋지 않으면 적절한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나이스디앤비 등 5곳의 신용평가사(CB)가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 등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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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신보의 신용조회업 허가 방안을 추진해왔다. 페이덱스는 기업의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 매출ㆍ매입 발생빈도 등 상거래신용과 관련된 비금융정보를 지수화하는 개념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보는 한국형 페이덱스를 통해 업계 평균 대비 결제기간, 고용 규모, 전력 사용량, 거래처 수 등의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지수와 등급을 산출한다는 구상이다. 대금 결제를 다른 업체들보다 빨리 진행하는 곳에는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식이다.

페이덱스 지수가 높으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상거래정보 통계,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공유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자산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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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기업의 매출과 매입 등 상거래정보를 통해 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기업여신체계가 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가능한 혁신적인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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