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년3개월…셋 중 둘이 '부정청탁' 신고
부정청탁65.6%-금품 등 수수 31.4%-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 순
신고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권익위 "생활 규범 정착 증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청탁금지법 시행 3년3개월간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셋 중 둘이 '부정청탁'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바뀌었는데 정부는 이를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한 덕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28일 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65.6%인 5863건으로 집계됐다.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 9월28일~2017년에 1559건, 2018년 4379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3000건으로 감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신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시행되면서다.
2018년엔 부정청탁 신고가 전체의 76%인 3330건이었고 지난해엔 70%인 2098건이었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는 법 시행 초기보다 감소세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각급 기관은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밟았다. 이 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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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이다. 권익위는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이 더 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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