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대책회의서 '2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발표


항공, 착륙료 감면 즉시 시행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관광업계 대상 긴급자금지원 규모 확대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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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큰 '항공·교통·관광·수출·해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18일 오전 정부는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2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총 32조원 규모의 1~3단계 피해업종 총력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다만 국내외 여행수요·소비 감소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교통·관광, 수출·해운·물류업계는 피해누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확산·장기화 차단이 시급하다고 보고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선 항공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일평균 여객은 지난해 3월16일 19만면에서 올 3월16일 1만6000명으로 91.6% 줄었다. 한국항공협회는 올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항공사 매출피해를 전망하고 있다. 상황지속시 항공사 도산 및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우려도 있다.


버스는 올 2월 들어 매출액이 고속은 276억원(-46%), 시외 426억원(-43%), 시내(서울) 197억원(-22%)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앞선 지원방안에 더해 항공업계에겐 해외 입국제한(18일 기준 150개국)과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대상을 중국노선에서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하기로 했다.


항공사 대상 사용료 감면 확대 및 조업사 지원도 시행된다. 올 6월부터로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인천공항 20%, 한국공항 10%)로 확대한다. 감면액의 경우 3~4월 두달간 11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3~5월) 전액(약 79억원)면제하기로 했다. 또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약 23만원)를 3개월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총 120억원에 달한다. 운항중단 공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총 11억원) 면제하기로 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7개월간 전액(약 1억원)한다.


버스업계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시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 검토하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기한도 최대 6개월(4→10월)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과 해외여행객 급감에 경영난 심화, 대량 실직 등 피해가 가중 되고 있는 관광업계에겐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 확대해 업계 부담경감도 지원한다.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개소엔 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공연 제작경비와 홍보비 등 1개소 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공연 수요 회복을 위해 공연 관람객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중에 이어 한·일 여객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분야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대상은 한·일 카페리사로 감면율은 10% 확대한다. 면세점과 편의점 등 상업활동 입점업체는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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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기발표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발생시 신속 해결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도 분야·업종의 추가피해,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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