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변호인 접촉 차단한 일반접견실 이용” 권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변호인들에게 변호인접견설이 아닌 일반접견실을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일반접견실에는 수용자와 변호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 이곳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및 수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한 한시적 조치다. 기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될 때까지다.
지난달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많은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되면서 수용 관리와 형사사법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도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용자와 변호인 간 접견은 그동안 개방돼 있는 변호인접견실에서 주로 이뤄져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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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실 이용 외 다른 접견 조건들은 이전과 동일하다. 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도관이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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