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 "복지부, 담배광고물 제재 지금은 때 아니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담배광고물 제재 방침에 대해 "탄원서 약 3만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16일 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담배소매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라며 "2017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은 33% 인상된 수준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600만 자영업자는 생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며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하고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 "영업소 내 모든 담배 광고물은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월1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 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된다. 현행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있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주협의회는 "금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16만의 담배소매인 사업장이 운영되기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점포 내 담배광고물의 바람직한 설치방식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속기준도 모호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현재의 단속기준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면, 지자체의 단속원들은 점포에서 1~2m 떨어진 위치에서 점포 내부의 광고가 보이는지 확인할 의도를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고는 광고주체에 의한 의도적 행위이며, 점포 내부의 담배광고는 점포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담배소매인 영업소 내 불법광고물 판단기준’ 은 ‘의도성’과는 상관없이 점포 각 면의 경계선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기만 하면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 돼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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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편의점주협의회는 ▲계도기간의 연장과 담배소매인 취득 전 적극적인 홍보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위한 재검토 ▲실효적인 광고억제를 위해 새로운 방안의 재고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사업장부터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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