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법령 정보 알기 쉽게 만든다"
법제처 2020년 업무보고
"감염병 관리 등 관심법령 카드뉴스 제작
행정기본법 제정·정부 입법역량 혁신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제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생활법령 서비스 제공, 국정성과 창출 입법 총괄·지원, 공정한 포용사회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신남방정책 선도 법제교류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한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앱에서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한다. 일상어 법령검색,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융합 등을 담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A, 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다.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은 국회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오는 5월 말 20대 국회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한다.
재추진을 위해 '부처 수요조사(3월)→입법예고 단축 협의 및 법제처 재검토(4∼5월)→입법예고(5월)→규제심사(~6월)→차관·국무회의 및 국회제출(6월)' 등의 절차를 밟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입법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지만, 폐기법안은 정부입법절차를 효율화해 1개월 내외로 단축해 재추진할 수 있다.
각 부처의 현안 사항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신속히 제시하고 법령입안지원 대상을 위임 행정규칙 등으로 확대한다.
법령입안지원은 부처의 법령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되도록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하는 등 활동을 통해 정부 입법역량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중점추진 업무로는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4400여개 행정법령의 기본법인 만큼 추진을 서두른다.
지난달에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했고 오는 6월 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 부문에선 ▲낡은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 정비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등을 추진한다.
인허가의 경우 플랫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실시간 거래 및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시설·인력·장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게임 제작업처럼 1인 기업 등 소규모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등록 요건 중 '영업소' 요건 완화하는 식이다.
불공정·특혜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정에서 전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으로도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수행 실적' 요건은 삭제한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에 공정하게 창업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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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인도네시아 등의 신남방국가로 전한다. 상시로 인도네시아 법제 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오는 9월엔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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