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韓전기요금, 철강업계 보조금 아니다"
"관련법상 보조금 요건 충족 못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은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40,750 전일대비 500 등락률 -1.21% 거래량 1,931,450 전일가 41,25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미국 업체들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 이 같은 최종 판단을 내놨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조사해 왔다. 한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체에 전기를 싸게 공급해 한국산 도금강판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는 현지 업체 주장에 따라 조사를 했다.
한국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태로 수입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수입국의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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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낮아져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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