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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일명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의 유상봉(74)씨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씨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원 전 청장이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 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원 전 청장은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유씨가 진정을 취하한 뒤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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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정치에 투신해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전략 공천을 받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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