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민신고제 대상 추가 …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4만~6만원 부과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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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 55.1㎞가 있다.

이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도 커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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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를 통해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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