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인뱅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어겼다'며 "교조주의적 은산분리자들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케이뱅크는 몇달 더 뇌사상태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면 예금가입자와 대출자, 예금에 가입된 돈은 어쩌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184명, 찬성 75명, 반대 82명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됐다. 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유상증자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 못지않게 금융위와 당국자도 당황스러울 것인데, 결국 정치적인 국정 책임은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져야 한다"며 "통합당이 국익을 앞세워 (찬성을) 해 준 건데, 당리를 앞세워 이념 교조주의에 빠진 이들이 이렇게 (부결을 했다). 앞으로 생기는 혼란과 경제·사회적 책임은 민주당의 반대표를 던진 이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비금융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통합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함께 이 법을 공동으로 통과시키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먼저 표결이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된 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부결됐다.

김 의원은 "여야가 신사합의를 통해 두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기로 했고, 법사위에서도 금소법과 인뱅법은 같이 한다고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당초 인뱅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순서가 오늘 바뀌어 금소법이 먼저 처리되는 것으로 전달됐는데, 혹시나 했던 게 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도 금융위원장도 핀테크, 인터넷뱅킹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적 이견이 없다고 보아 발의하고 동의해준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내 강경파, 은산분리를 교조적으로 믿고 있는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케이뱅크는 대기업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서민 중금리 대출, 소비자금융이 많은데 좌파 극렬분자들은 금산분리 완화, 대주주 사금고화 등 20~30년전 이야기를 읊고 있는 것"이라며 "대주주 사금고와는 상관 없는 것이고 비대면대출인데 삼성이나 엘지가 수백억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D

한편 이날 본회의는 통합당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을 이유로 항의 퇴장하면서 일시 정회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