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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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시민단체가 4·15 총선에 나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고민정을 지지합니다' 운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과 함께 법률지원단'은 2일 "이 페이지 운영자가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인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라며 "고 전 대변인이 총선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전 대변인 팬클럽을 결성한 후 '고민정을 지지합니다'라는 명칭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팬클럽의 게시물을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부정선거운동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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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 전 대변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한 서울 광진구을에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게 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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